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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함산자연휴양림

자주하는질문

총게시글 : 15(1/2)
답변
1. 입장 시 반려견 수에 제한이 있나요? ☞ 반려견 객실 이용자만 반려견 동반 입장 하실 수 있으며 객실당 2마리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휴양림 내 반려견 동반 입장은 반려견 객실과 지정 산책로 구역만 가능합니다. ※ 지정 산책로 구역: 야생화단지 및 조류사 주변 2. 반려견 동반 입장시 동물등록증 및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까? ☞ 입장 시 동물등록 여부 및 예방접종(광견병) 여부를 확인하므로, 동물등록증 및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리더기로 동물등록여부 확인가능한 경우(내·외장형 전자칩) 동물등록증은 지참 안하셔도 됩니다. 3. 반려견 동반 입장 시 현장에서 작성할 서류가 있나요? ☞ 반려견 동반 입장에 의한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견 동반 휴양림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숙박가능하며, 실제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4. 동물등록증과 광견병 예방접종확인이 안되면 입장이 불가한가요? ☞ 동물등록증과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미지참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예방접종 확인은 객관적인 기록 모두 인정됩니다. (확인서, 관공서 접종기록, 예방접종수첩, 약품구입내역 등) 5. 예방접종 확인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휴양림 입장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6. 입장이 제한되는 반려견이 있나요? ☞ 휴양림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맹견과 대형견, 15kg 초과 중형견은 입장 불가하며 6개월 이상 15kg 이하의 건강한 반려견만 입장 가능합니다. ※ 맹견기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8종) 및 이와 유사한 견종·잡종 7. 고양이 동반은 불가한가요? ☞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犬)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8. 입마개도 필수인가요? ☞ 입마개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휴양림 내부 및 객실 외에서는 반려견 안전줄(목줄, 2m이내)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9. 반려견용품(기저귀, 배변봉투 등)을 현장 구매나 제공 가능한가요? ☞ 반려견 동반 입장 시 필요한 반려견용품(기저귀, 배변봉투, 목줄 등)은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용품은 별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10. 반려견에게 물렸을 경우 병원비는 보험 처리가 되나요? ☞ 보험처리 되지 않으며,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11. 배설물 수거를 안할 경우 견주는 제한사항이 있나요? ☞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반려견을 위한 별도의 놀이시설이 있나요? ☞ 토함산자연휴양림에는 반려견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13. 반려견 동반 휴양림의 입장기준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예약취소 한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취소 위약금은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토함산자연휴양림(054-750-87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면도구, 수건, 드라이어 등은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입실 전에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토함산자연휴양림에서는 일반 시설물 사용자 및 당일 입장객은 애완견 등 동물을 동반한 입장 및 입실이 불가합니다.

반려견 객실 이용자만 반려견 동반 입장 하실 수 있으며 반려견 객실 및 지정산책로 구역만 입장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동반 입장 및 입실하신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며 예약 취소 및 퇴장 조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

휴양시설물의 보호와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인원만 입실 가능합니다.

(단, 만6세 이하일 경우 무료 입실 가능합니다.)

답변

토함산자연휴양림의 입실시간은 15~20시까지입니다.

해당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매표소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4-750-8700)

답변

1일 1실에 한하여 할인이 적용되며, 한 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복할인은 불가 합니다.

답변
예약자와 입실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할인 가능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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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역주민은 신분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 카드를 제시 하여야 할인 가능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기상청이 발령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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