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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장곡자연휴양림

자주하는질문

총게시글 : 10(1/1)
답변
정원 초과시 입실 불가능 합니다.
답변

군위장곡자연휴양림의 입실시간은 14~22시 까지 입니다.

해당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매표소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4-380-6317)

답변

입장료

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고

입장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의72항 각 호의 사람

100%면제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감면

 


시설사용료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 고

시설사용료

 

장애인

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30%

다자녀 가정

30%

군위군민

30%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

 

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

기타 법령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50%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답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강풍· 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기상청이 발령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
산불조심기간(11.1. ~ 5.15.)을 제외한 기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답변
운영중인 야영시설이 없습니다.
답변

성수기 : 7.15. ~ 8.24.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주 말 : 금, 토, 공휴일 전일 (성수기 요금과 동일)


시설사용료 기준(단위: )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숲속의 집

29

(4인 기준)

1/1

60,000

42,000

4

35

(6인 기준)

1/1

80,000

56,000

4

산림문화

휴 양 관

48

(7인 기준)

1/1

90,000

63,000

1

58

(7인 기준)

1/1

100,000

70,000

1

97

(15인 기준)

1/1

150,000

105,000

1

종합산막

72

(12인 기준)

1/1

150,000

105,000

1

93

(12인 기준)

1/1

150,000

105,000

1

산림생태

체 험 관

73

(12인 기준)

1/1

150,000

105,000

6

강 당

오전

09:0012:00

30,000

 

오후

13:0017:00

40,000

 

1

09:0017:00

50,000

 

주 차 장

(주차료)

승용

승합(24인승 미만)

화물(2톤 미만)

1/1

3,000

 

승합(24인승 이상)

화물(2톤 이상)

1/1

5,000

 


숙박시설 이용객에게는 입장료,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설물 초과사용료 : 초과 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 4시간 이상 초과시 1일 사용료 납부

답변

구분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1,000

700

500

단체

(20명이상)

700

500

300

답변
숙박시설 이용 시 차량수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답변

모든 시설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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