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총게시글 : 14(1/2)
답변

결제 완료 후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메뉴에서 등록된 차량정보에 대한 차량번호 변경은 가능하지만, 주차차량 추가는 불가하며, 현장에서 주차차량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

★국립 45개 휴양림에만 해당됩니다.★


입실일 기준 7세(생일기준) 이상 아동부터 정원에 포함됩니다.

6세 이하 어린이 2명까지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입실 가능합니다.


※ 아동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사 자연휴양림은 정책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립 45개 휴양림에만 해당됩니다.★


○ 휴양림 객실과 야외 피크닉테이블(지정된 장소)에서는 버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숯을 제외한 장작, 나뭇가지 등은 사용불가이며 산불기간에는 숯불 사용이 전면 금지입니다.

(가을철 산불기간: 11.1. ~ 12.15./ 봄철 산불기간: 2.1. ~ 5.15.)


※ 바비큐장 연중 금지인 국립자연휴양림도 있으니 , 자주하는 질문 > '국립자연휴양림 바비큐장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사 자연휴양림은 정책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숲나들e에 통합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45개소
  • 공립자연휴양림관리소 : 116개소
  • 사립자연휴양림관리소 : 10개소
답변

*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장애인/실버(65세 이상)/다자녀가정/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대상자/아세안 회원국 고객님들을 위한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우선예약 객실 세부현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 백운산자연휴양림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신규 지정(2022년 6월 우선예약부터 적용)
  • ※ 우선예약 객실의 경우 성수기/주중/주말 날짜 관계없이 익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 예를들어 이용하시려는 날짜가 8월일 경우 7월 접수기간에 신청, 9월일 경우에는 8월 접수기간에 신청해주세요!

1. 장애인우선예약 추첨제

  • 숲나들e 웹 고객님들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본인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8일 18:00 (익월분 신청)
  •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2. 실버전용(65세 이상)우선예약 추첨제

  • 주민등록상 나이가 65세인 고객님들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또는 실버전용 전화번호 1800-9448

    실버전용 전화번호

    로 전화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8일 18:00 (익월분 신청)
  •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3. 다자녀우선예약 추첨제

  • 숲나들e 웹 고객님들 중 다자녀가정에 해당되는 가구만 신청가능(3인 이상의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8일 18:00 (익월분 신청)
  •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4.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복지바우처 카드) 우선예약 제도

  •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복지바우처 카드) 대상자('21년 기준)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 14일 18:00(익월분 신청)
  • 추첨제도가 아닌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5. 아세안자연휴양림 우선예약 제도

  • 숲나들e 웹 고객님들 중 아세안 회원국 출신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님들만 신청 가능, 아세안휴양림만 신청 가능
  • 아세안회원국(10개국) :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얀마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 14일 18:00(익월분 신청)
  • 추첨제도가 아닌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답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구분 기준 요금(원) 비고
개인 단체
입장료 어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면제
청소년 1인*1일 600 500
어린이 1인*1일 300 200
다자녀가정 면제
주차료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저공해자동자 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대형 1일*1대 5,000 5,000
  •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세부내역은 할인 정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공·사 자연휴양림은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이 다르니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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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기준 표입니다.
구분 위약금 공제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국립자연휴양림 배상 기준 표입니다.
구분 배상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 ~ 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위약금 미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공·사 자연휴양림은 위약금 정책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정책

※ 할인 정책 안내 대상 국립자연휴양림 :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속리산말티재, 오서산, 희리산, 용현, 상당산성, 아세안, 무의도, 청태산, 복주산, 용화산, 백운산, 삼봉, 용대, 방태산, 대관령, 미천골, 두타산(평창), 가리왕산, 검봉산, 화천숲속야영장, 대야산, 칠보산, 청옥산, 검마산, 통고산, 운문산, 신불산, 황정산, 달음산, 용지봉, 방장산, 덕유산, 운장산, 지리산, 남해편백, 회문산, 천관산, 낙안민속, 변산, 진도, 신시도

용어의 정의

  • -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 ~ 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 '지역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사람을 말한다.(특별시, 광역시 제외)※ 시·군·구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구분된 기초지방자치단체
  • -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말한다.
  • - 2017년 1월부터는 아세안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외국인도 100% 결제
  •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표입니다.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비수기·주중 성수기·주말
국가보훈대상자 1~3급 객실 50% 10% ※ 1인 1실에 한함 ※ 객실 :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시설 20%
4~14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장애인 중증(1~3급)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4~6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   -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율은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국빈 및 그 수행원
    • 2.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원
    •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4.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6.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 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9.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10.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17.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18. 병역 명문가 본인(병역 명문가증 제시 한함)
    • 19. 동절기 기간(12~3월) 입장료 면제, 국유 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은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20. 등록 포로(귀환용사증 소지자),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未 귀환용사 가족증 소지자)
    • 21. 다자녀 가정(3인 이상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며, 관련 서류 제시 가능자에 한함)

주차료 면제 대상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 -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 사업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산림청장이 산림 교육, 문화 행사 및 산림 홍보 등을 위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답변

Wi-Fi 설치 휴양림 현황

국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국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용화산 자연휴양림 강원 춘천
청태산 자연휴양림 강원 횡성
아세안 자연휴양림 경기 양주
운악산 자연휴양림 경기 포천
무의도 자연휴양림 경기 인천 객실내 기기 2대 가능
대야산 자연휴양림 경북 문경 캐빈 야영장 미설치
방장산 자연휴양림 전남 장성
달음산 자연휴양림 부산 기장
백운산 자연휴양림 강원 원주
대관령 자연휴양림 강원 강릉 야영장 미설치
두타산 자연휴양림 강원 평창
변산 자연휴양림 전북 부안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칼봉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강씨봉 자연휴양림 경기도
석모도 자연휴양림 경기도 휴양관 가능, 숲속의집 불가
의왕바라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용인 자연휴양림 경기도
고대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용문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동두천 자연휴양림 경기도
천보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서운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광치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임해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철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숲체험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가리산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고원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문수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보현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화원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영양에코둥지 경상북도
송정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금봉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군위장곡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비슬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청송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비학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팔공산금화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성주봉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미숭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안동계명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옥성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금산산림문화타운
(남이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안면도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양촌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영인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공주산림휴양마을 충청남도
만수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휴양관 3곳 가능, 숲속의집 4곳 가능
봉수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성주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칠갑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숙박동 16실, 관리동 6실, 교육동 2실, 별림의집 가능
금강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A지구, 야영장 제외
문성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박달재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옥화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야영장 제외
성불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좌구산 휴양랜드 충청북도
소선암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백야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소백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정감록 제외, 숲속의 집, 휴양관 가능
조령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계명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관리사무소, 치유센터, 산막전체 가능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속리산숲체험 휴양마을 충청북도
교래 자연휴양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자연휴양림 제주특별자치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제주특별자치도
거제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화왕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용추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대봉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하동편백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산청한방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구재봉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대운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산삼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진주 월아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자굴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데미샘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무주향로산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흥부골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비둘기 객실만 가능
방화동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가족휴양동, 캠핑장만 가능
와룡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순천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흑석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한천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주작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여수봉황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산수유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팔영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제암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사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사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횡성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활기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남원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덕원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양평설매재 자연휴양림 경기도
청평 자연휴양림 경기도
학가산우래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무등산편백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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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자연휴양림 바비큐장 운영 현황

공·사립 자연휴양림 바비큐장 운영 현황의 휴양림명 지역 가능여부 가능장소 비고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휴양림명 지역 바비큐 가능 바비큐 가능 장소 비고
객실앞 야영장 바비큐장
가리산 자연휴양림강원 홍천없음장작 사용안됨 숯만 가능
강씨봉 자연휴양림경기 가평없음객실은 베란다에서 가능
고대산 자연휴양림경기 연천13동XX객실19동 중 13개동 객실뒤 테라하우스 사용가능
공주산림휴양마을(주미산)충남 공주연중금지XX없음
남원자연휴양림전북 남원없음날씨에 따라 제한 가능
독용산성 자연휴양림경북 성주연중금지XX없음2020년부터 바비큐장 운영예정(성수기 동안)
두루웰숲속문화촌강원 철원XX공동 바비큐장 운영
만수산 자연휴양림충남 부여없음11월 ~ 5월 이용 불가(산불방지기간)
백야 자연휴양림충북 음성
(휴양관)
휴양관 인근에 바비큐장 있음
나무, 장작 등 사용불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제주 서귀포연중금지XX없음
비슬산 자연휴양림경북 대구연중금지XX없음야외 취사금지
서귀포 자연휴양림제주 서귀포연중금지XX없음
소백산 자연휴양림충북 단양
(부분가능)

(숲속의집)
X
(휴양관)
산불조심기간 사용금지
(가능:숲속의집,휴양관/불가능:정감록,화전민촌)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충북 음성없음나무, 장작 등 사용불가
안동호반 자연휴양림경북 안동X없음호반하우스는 바비큐 불가능, 바비큐 관련 장비 및
재료 지급 안함, 장소(객실 앞 평상)만 제공
영인산 자연휴양림충남 아산연중금지XX없음
완도 자연휴양림전남 완도연중금지XX없음
조령산 자연휴양림충북 괴산연중금지XX없음
천보산자연휴양림경기 포천
(부분가능)
X없음A, B구역만 가능, 산림휴양관(C구역) 바비큐시설없음
산불조심기간 사용금지
청송 자연휴양림경북 청송X없음11월 ~ 5월 이용 불가(산불방지기간)
치악산 자연휴양림강원 원주X없음날씨에 따라 제한 가능
태백고원 자연휴양림강원 태백X없음산불조심기간 불가능 (장작 불가)
팔공산금화 자연휴양림경북 칠곡연중금지XX없음숯, 나무, 장작 등 사용불가
평창 자연휴양림강원 평창연중금지XX없음가스버너, 불판 사용가능
피노키오 자연휴양림강원 원주·없음베란다에서 가능
하추 자연휴양림강원 인제X없음산불조심기간에 제한 가능
화왕산 자연휴양림경남 창녕XX휴양관 인근에 바비큐장 있음
화원 자연휴양림경북 대구연중금지XX없음야외 취사금지
횡성 자연휴양림강원 횡성없음날씨에 따라 제한 가능


※ 바비큐 가능 여부는 해당 휴양림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사용전 꼭 해당 휴양림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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