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음자연휴양림 전체 숯,번개탄 바베큐(불멍)연중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만 가능)
1. 추진 배경 및 진행사항
- 2018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 숲해설 코스』를
산불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 관리가 필요함.
- 2019년 한해 동안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2020년부터 산음자연휴양림내
바비큐 전면금지』내용을 기 홍보함.
- 2020.1.1.부터 휴양림 객실 주변에 비치된 피크닉테이블, 야영장 내
야영데크에서 숯불(장작, 번개탄 등)을 이용한 바비큐 행위를 금지하며,
상기 장소에서 취사 행위 시,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하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