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알림 (2023.11.01.~12.15.)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산불조심기간 : 2023. 11. 1.(수) ~ 12. 15.(금)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o 유의사항
1. 산불조심 기간 중 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전면 금지
2.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 화기류 휴대 금지
3.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붙임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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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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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