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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1-31
조회수 147
최근 강설·강우로 인해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낮은편이나 기상특보(동해안 건조주의보 발령) 및 과거 산불발생 추이를 볼때 2월부터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림보호법」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공지하오니 휴양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숯을 이용한 바베큐 및 장작사용,팰릿난로 등의 사용을 금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가스버너를 이용한 실외 바베큐는 가능합니다. ※ 2024년 봄철 산림조심기간 : 2024. 2.1. ~ 5.15. ​ 붙임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