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4.2.1~5.15.)알림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봄철「산불조심기간」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연휴양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4.2.01. ~ 5.15.(105일)
-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 탄력적으로 운영
2.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ㆍ군청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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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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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