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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4.2.1~5.15.)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1-31
조회수 975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봄철「산불조심기간」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연휴양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4.2.01. ~ 5.15.(105일) -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 탄력적으로 운영 2.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ㆍ군청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