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명소가 많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산림청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산불조심기간(2023.11.1.~ 2024.5.15.)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11-06
조회수 380
< 산불조심기간 (2023.11.1. ~ 2024.5.15.) 안내 > o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조심기간을 알려드립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23.11.1.(수) ~ 2024.5.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