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최초의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기상특보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취소 시 위약금 면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12-01
조회수 736
1. 평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고객님께서 휴양림 이용이 불가한 경우,객실 및 야영시설 등 시설물 예약취소로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휴양림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 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o (적용 대상) ① 이용일 당일 기준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한 지역의 거주자(등본 기준) ② 이용일 당일 기준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한 지역의 휴양림 이용객 ※ 기상특보는 이용일 당일 예비특보까지 포함 (예시 : 이용일이 8.1.일 경우, 이용일 전날 예비특보에 8.1.자 호의주의보 발효 시 위약금 면제 가능) o (지역 범위) 기상특보 발령지역이 위치한 광역시․도까지 적용 ※ 기상특보 발령 시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기상특보 발령지역을 확인한 후 예약 취소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유의 사항 ] ▣ 이용일 기준 기상특보 기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고객지원센터(1588-3250)를 통해 예약취소 후 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자연휴양림을 제외한 공·사립자연휴양림 등은 휴양림별 위약금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휴양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약금 면제 공지는 국립자연휴양림만 적용됩니다. 3. 찾아가는 휴양림, 도와주는 휴양림, 정다운 휴양림, 고마운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