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변 휴양까지 즐길 수 있는
산림청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검봉산자연휴양림 입실시 정원 초과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5-24
조회수 1774

객실 또는 야영장 입실시에 인원 초과 불가하며, 만 6세 이하의 유아가 동반하여 입실할 경우 두명까지 추가 입실 가능합니다.

ex) 4인실 ->4명+만6세이하 2명 =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