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에서 휴양림으로 이어진 숲
산림청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상당산성자연휴양림 바베큐장 사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6-04
조회수 29384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바비큐는 지정된 장소(바비큐장)이외에는 제한 하오니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정된 장소(바비큐장)외 야외취사 및 바비큐 사용 금지 


2. 바비큐장 사용 금지기간 : 산불조심기간
    o 바비큐장 내에서 장작, 모닥불, 개인화로, 기타 주변 나뭇가지 등 절대 사용금지
  

3.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바베큐장을  5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봄철- 2.1~5.15 ,  가을철 11.1~12.15  산불조심기간에는 지정된 장소도 아예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토크방, 바베큐통만 비치 (전기,수도시설없음-숯,철망,토치등 개인준비)

- 바베큐장 주변 바람막이, 바베큐통 위에 지붕 없음

- 객실앞 데크가 아닌 객실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시설이 있음- (1휴양관이 제일 가까움)

 (2휴양관, 숲속의집은 차로 이동 가능함)

- 단체예약- 바베큐장사용불가 

- 이용을 원하실경우 선착순으로 전화예약후 가능하므로 관리사무소(043-216-0052) 로 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