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개정 2026. 4. 15.>         
사용료의 감면기준
<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비 고><비수기 주중><성수기· 주말·공휴일>
<다자녀><2자녀이상><30><10><>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10><>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10><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30><10><>
<순천시민><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30><10><>
<※ 비고   1)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 감면 :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시설로 하며, 1가정 1숙박시설 적용한다.   2)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수급자 ․ 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      시설로 한다.   3)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5)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