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 집 예약자 본인확인 및 입실인원 안내
● 입실 정원 외 사용불가 하며, 영유아도 입실인원에 포함됩니다.
- (예시)수용인원(4인실)
성인4명, 영유아1명(수용인원 초과로 입실 불가)
성인3명, 아동1명, 영유아1명(수용인원 초과로 입실 불가)
● 예약자 본인확인(신분증) 후 입실
단,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예외로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가족관계증명서)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다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고향사랑기부자(당해 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시군에 기부한 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예약자 본인만 할인적용 가능
● 부정사용 적발시 강제퇴실
예약시설에 대한 불법 양도, 차익거래 또는
재판매 시도는 약관 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용정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