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원 입실은 불가능 합니다. 이불, 식기류 등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강풍· 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기상청이 발령한 경우와 사회 재난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성수기 : 7.15 ~ 8.24.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주 말 : 금, 토, 공휴일 전일
※ 동절기 야영장 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