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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자연휴양림

자주하는질문

총게시글 : 13건(1/2)
답변
1. 입장시에 반려견 수에 제한이 있나요? 반려견 동반객실 숙박시 객실당 2마리까지 가능하며, 숙박 미사용 및 단순입 장시 이용 불가능합니다. 2. 반려견 동반 입장시 동물등록증 및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까? 입장시 동물등록여부 및 예방접종(광견병) 여부를 확인하므로, 동물등록증 및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반려견 동반 입장시 현장에서 작성할 서류가 있나요? 숙박객의 경우 반려견 동반 입장에 의한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객실이용동의서를 작성하셔야 숙박 가능하며, 실제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4. 동물등록증과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 안되면 입장이 불가한가요? 동물등록증과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미지참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예방접종 확인은 객관적인 기록 모두 인정됩니다.(확인서,관공서 접종기록,예방접종수첩,약품구입내역 등) 5. 예방접종 확인 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휴양림 입장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6. 고양이 동반은 불가한가요?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犬)만 가능합니다. 7. 입마개 필수인가요? 입마개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휴양림 내 산책로 이용시 반려견 안전줄(목줄, 2m이내)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객실에서 산책로로 이동시 안아서 이동) 8. 반려견용품(기저귀,배변봉투 등)을 현장 구매나 제공가능한가요? 반려견 동반 숙박시 객실내에서는 애견용 기저귀 착용이 필수이므로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구입이 불가합니다. 9. 반려견에게 물렸을 경우 병원비는 보험처리 되나요? 보험처리 되지 않으며,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10. 배설물 수거를 안할 경우 견주는 제한사항이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반려견을 위한 별도의 놀이시설이 있나요? 현재 반려견을 위한 동반객실외 별도의 놀이시설은 없습니다. 12. 반려견 동반 휴양림의 입장기준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예약취소 한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 위약금은 순천시 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별표4〕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답변
다자녀 할인, 장애인 할인, 지역주민(순천시민)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할인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2026.7.8.(수) 예약사용자부터 변경 적용) - 다자녀 할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시 감면 (비수기 주중 30%할인/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1가정 1개소 적용) - 장애인 할인(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비수기 주중 50%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비수기 주중 30% 할인) * (장애인 할인) 비수기 주중 할인 외에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 - 지역주민(순천시민) 할인(변경)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비수기 주중 30% 할인/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 - 국가유공자 할인(신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비수기 주중 50% 할인/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할인(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비수기 주중 30% 할인/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역주민(순천시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시설로 한다. ##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음
답변

휴양시설물의 보호와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정원만 입실 가능합니다.

답변

순천자연휴양림의 입실시간은 14~21시 까지 입니다. 

해당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순천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1-749-8948)

답변

예약자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역주민(순천시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시설로 하고, 다자녀 감면은 1가정 1개소 적용하며,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답변
장애인 할인정책 시행중입니다. (2026.7.8.(수) 예약사용자부터 변경 적용) - 장애인 할인(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비수기 주중 50%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비수기 주중 30%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보호자는 장애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 할인적용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할인)비수기 주중 할인 외에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
답변

다자녀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 감면되며, 1가정 1숙박시설 적용합니다. 모두 동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지참하여 입실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2개월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에 의거 예약자는 본인 확인후 입장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답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기상청이 발령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

휴양림 내에서 장작, 숯, 번개탄 등을 일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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