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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총게시글 : 13(1/2)
답변 1. 폭우나 폭설 시에는 안전을 위해 공원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2. 태조산공원은 금연 공원입니다.

3. 주차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최대 속도 20km/h 이하로 운전
- 보행자와 안전거리 확보 및 보행자 우선 통행
- 차량 내 귀중품 방치 금지
- 빈차털이 등 절도 위험 유의
- 버스 전용 주차장 승용차 및 승합차 주차 금지

4. 반려동물 동반 시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 가세요.
답변 ○ 천안보훈공원 : 천안인의 상, 천안함(모형)
○ 무장애나눔길 : 1.4km
○ 산책로 : 태조산 등산로 연결
○ 주차장 : 주차수용 300대 (6,684㎡)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이용금액 및 운영시간 안내표입니다
구분 이용 기준 요금(원) 운영시간 비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통합권
(곡선형활강, 공중네트, 숲모험(청소년, 성인))
1회 - 12,000 이용 당일 운영 시간 숲모험 우선 체험
현장 발권만 가능
(3회차 발권 불가)
부분 양도, 환불불가
이용 당일 각 시설 1회
곡선형활강
(짚코스터)
1회 - 7,000 1회차 : 10:00~12:00
2회차 : 13:30~15:30
3회차 : 16:00~17:30
회차 마감 10분 전까지
발권 가능
공중네트 1회 3,000 5,000
숲모험 청소년,성인 1회 - 7,000 회차 마감 40분 전까지
발권 가능
어린이 1회 무료 개방 -
키즈놀이터 1회 무료 - 현장 발권만 가능
10인이상 매표소 문의


※ 비고
어린이는 ‘5세부터 11세까지’, 청소년은 ‘12세부터 18세까지’, 성인은 ‘19세부터 64세까지’를 말한다.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영 변경 가능(전화 문의)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이용기준 안내표입니다
구분 규모 이용가능 조건
통합권
(곡선형활강, 공중네트, 숲모험(청소년, 성인))
- ⦁신장 : 150cm 이상 ~ 190cm 이하
⦁체중 : 45kg 이상 ~ 90kg 이하
곡선형활강
(짚코스터)
510m ⦁신장: 150cm 이상 ~ 190cm 이하
⦁체중: 45kg 이상 ~ 90kg 이하
(50kg 미만은 중량 조끼 착용 / 현장 제공)
(만 70세 이상 고위험 이용자 입장 제한)
공중네트 350㎡ ⦁신장: 120cm 이상
⦁체중: 90kg 이하
(신장 120cm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시 가능)
숲모험(청소년, 성인) 22코스 ⦁신장: 150cm 이상 ~ 190cm 이하
⦁체중: 45kg 이상 ~ 90kg 이하
(신장 160cm 이상 권장)
숲모험(어린이) 10코스 ⦁나이: 초등학교 1학년 이상 ~ 6학년 이하
키즈놀이터 그물 오르기 7종
종합 놀이대 1식
⦁나이: 36개월 이상 ~ 만 5세 이하
⦁양말 착용 필수
⦁보호자 동반 필수


※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체험이 가능하며, 충족되더라도 장비가 올바르게 착용되지 않을 경우 체험 제한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이용객 준수 사항 안내표입니다
탑승 제한 복장 제한
심혈관질환
심각한 저·고혈압
심장질환
심박 이상
심신미약
근골격계질환(디스크, 골절 등)
고소공포증
음주자
임산부
뇌전증(간질)
공황장애
최근 수술 이력(1개월 내)
개인정보 등 미동의자
기타 안내원의 안전 지시 사항 위반하는 자
긴팔 및 긴바지 착용 권장
치마 / 슬리퍼 / 구두 / 크록스 / 샌들 / 큰 장신구 착용 시 체험 불가
긴 머리는 머리끈 착용 권장
네일아트, 손톱이 긴 경우 체험 불가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 의상 착용 시 체험 불가
양말 착용 필수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감면기준 안내표입니다
구분 감면기준 비고
면제 1. 법인·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천안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감경
1. 천안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천안시 또는 천안도시공사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직원(숙박시설에 한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호를 충족하면서 
2 ~ 6호에 해당하는 경우 
40% 감경


※ 비고
1.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이용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2. 천안시민 이용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천안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감면에 대한 확인 안내표입니다
구분 감면 구분 감면 방법
1 천안시민
(아산시민 제외)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 주민등록증 제외(사유: 주소지 변경 시 확인 불가)
2 다자녀가정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3 장애인
(보호자 1명)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4 기초생활수급자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복지 대상자 증명서(3개월 이내)
5 다문화가족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 중 외국 국적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6 국가보훈대상자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7 천안시민
중복감면
1번 충족하며 2 ~ 6번 중 해당하는 경우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조건이 충족하는 증빙가능한 서류(1~6번 참조)
답변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환불 및 위약금 규정 안내표입니다
구분
(규정일수)
공제 기준
주중 주말
이용예정일 7일 전 전액 환불 전액 환불
이용예정일 6일 전 전액 환불 전액 환불
이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위약금 미부과>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레포츠단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상예보가 아닌 현장 기상 상황에 따라 위약금 미부과
※ 예약자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매표소 문의)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현장 발권 시 확인 안내표입니다
진행 순서
사용 당일 운영시간 및 이용 기준 확인 - 이용객 준수 사항 확인 - 체험동의서 작성(1인 1작성) -
감면 기준 확인 - 이용자 전원 매표소 방문
(곡선형활강 회차 마감 10분 전, 숲모험(청소년, 성인) 회차 마감 40분 전까지) -
감면 증빙서류 제시(본인만 적용) - 발권 - 시설로 이동


※ 단체 : 1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매표소로 문의

※ 체험동의서 미리 작성 가능(공지사항 참고)


→ 링크 : 시설별 매표소 위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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