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폭우나 폭설 시에는 안전을 위해 공원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2. 태조산공원은 금연 공원입니다.
3. 주차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최대 속도 20km/h 이하로 운전
- 보행자와 안전거리 확보 및 보행자 우선 통행
- 차량 내 귀중품 방치 금지
- 빈차털이 등 절도 위험 유의
- 버스 전용 주차장 승용차 및 승합차 주차 금지
4. 반려동물 동반 시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 가세요.
답변
○ 천안보훈공원 : 천안인의 상, 천안함(모형)
○ 무장애나눔길 : 1.4km
○ 산책로 : 태조산 등산로 연결
○ 주차장 : 주차수용 300대 (6,684㎡)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이용금액 및 운영시간 안내표입니다
| 구분 |
이용 기준 |
요금(원) |
운영시간 |
비고 |
| 어린이 |
청소년, 성인 |
통합권 (곡선형활강, 공중네트, 숲모험(청소년, 성인)) |
1회 |
- |
12,000 |
이용 당일 운영 시간 |
숲모험 우선 체험 현장 발권만 가능 (3회차 발권 불가) 부분 양도, 환불불가 이용 당일 각 시설 1회 |
곡선형활강 (짚코스터) |
1회 |
- |
7,000 |
1회차 : 10:00~12:00 2회차 : 13:30~15:30 3회차 : 16:00~17:30 |
회차 마감 10분 전까지 발권 가능 |
| 공중네트 |
1회 |
3,000 |
5,000 |
|
| 숲모험 |
청소년,성인 |
1회 |
- |
7,000 |
회차 마감 40분 전까지 발권 가능 |
|
| 어린이 |
1회 |
무료 개방 |
- |
|
| 키즈놀이터 |
1회 |
무료 |
- |
현장 발권만 가능 10인이상 매표소 문의 |
※ 비고
어린이는 ‘5세부터 11세까지’, 청소년은 ‘12세부터 18세까지’, 성인은 ‘19세부터 64세까지’를 말한다.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영 변경 가능(전화 문의)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이용기준 안내표입니다
| 구분 |
규모 |
이용가능 조건 |
통합권 (곡선형활강, 공중네트, 숲모험(청소년, 성인)) |
- |
⦁신장 : 150cm 이상 ~ 190cm 이하
⦁체중 : 45kg 이상 ~ 90kg 이하
|
곡선형활강 (짚코스터) |
510m |
⦁신장: 150cm 이상 ~ 190cm 이하
⦁체중: 45kg 이상 ~ 90kg 이하
(50kg 미만은 중량 조끼 착용 / 현장 제공)
(만 70세 이상 고위험 이용자 입장 제한)
|
| 공중네트 |
350㎡ |
⦁신장: 120cm 이상
⦁체중: 90kg 이하
(신장 120cm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시 가능)
|
| 숲모험(청소년, 성인) |
22코스 |
⦁신장: 150cm 이상 ~ 190cm 이하
⦁체중: 45kg 이상 ~ 90kg 이하
(신장 160cm 이상 권장)
|
| 숲모험(어린이) |
10코스 |
⦁나이: 초등학교 1학년 이상 ~ 6학년 이하
|
| 키즈놀이터 |
그물 오르기 7종 종합 놀이대 1식 |
⦁나이: 36개월 이상 ~ 만 5세 이하
⦁양말 착용 필수
⦁보호자 동반 필수
|
※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체험이 가능하며, 충족되더라도 장비가 올바르게 착용되지 않을 경우 체험 제한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이용객 준수 사항 안내표입니다
| 탑승 제한 |
복장 제한 |
심혈관질환
심각한 저·고혈압
심장질환
심박 이상
심신미약
근골격계질환(디스크, 골절 등)
고소공포증
음주자
임산부
뇌전증(간질)
공황장애
최근 수술 이력(1개월 내)
개인정보 등 미동의자
기타 안내원의 안전 지시 사항 위반하는 자
|
긴팔 및 긴바지 착용 권장
치마 / 슬리퍼 / 구두 / 크록스 / 샌들 / 큰 장신구 착용 시 체험 불가
긴 머리는 머리끈 착용 권장
네일아트, 손톱이 긴 경우 체험 불가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 의상 착용 시 체험 불가
양말 착용 필수
|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감면기준 안내표입니다
| 구분 |
감면기준 |
비고 |
| 면제 |
1. 법인·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천안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30% 감경 |
1. 천안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천안시 또는 천안도시공사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직원(숙박시설에 한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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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를 충족하면서
2 ~ 6호에 해당하는 경우 40% 감경
|
※ 비고
1.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이용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2. 천안시민 이용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천안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감면에 대한 확인 안내표입니다
| 구분 |
감면 구분 |
감면 방법 |
| 1 |
천안시민 (아산시민 제외)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 주민등록증 제외(사유: 주소지 변경 시 확인 불가) |
| 2 |
다자녀가정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
| 3 |
장애인 (보호자 1명)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
| 4 |
기초생활수급자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복지 대상자 증명서(3개월 이내) |
| 5 |
다문화가족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 중 외국 국적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 6 |
국가보훈대상자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
| 7 |
천안시민 중복감면 |
1번 충족하며 2 ~ 6번 중 해당하는 경우 |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조건이 충족하는 증빙가능한 서류(1~6번 참조) |
답변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환불 및 위약금 규정 안내표입니다
구분 (규정일수) |
공제 기준 |
| 주중 |
주말 |
| 이용예정일 7일 전 |
전액 환불 |
전액 환불 |
| 이용예정일 6일 전 |
전액 환불 |
전액 환불 |
| 이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이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이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이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이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
| 이용예정일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
<위약금 미부과>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레포츠단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상예보가 아닌 현장 기상 상황에 따라 위약금 미부과
※ 예약자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매표소 문의)
답변
태조산산림레포츠시설 현장 발권 시 확인 안내표입니다
| 진행 순서 |
| 사용 당일 |
운영시간 및 이용 기준 확인 - 이용객 준수 사항 확인 - 체험동의서 작성(1인 1작성) -
감면 기준 확인 - 이용자 전원 매표소 방문
(곡선형활강 회차 마감 10분 전, 숲모험(청소년, 성인) 회차 마감 40분 전까지) -
감면 증빙서류 제시(본인만 적용) - 발권 - 시설로 이동
|
※ 단체 : 1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매표소로 문의
※ 체험동의서 미리 작성 가능(공지사항 참고)
→ 링크 : 시설별 매표소 위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