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립 46개 휴양림에만 해당됩니다.★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 ·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예약(장애인, 다자녀, 실버, 산림복지바우처)의 경우 우선예약 자격을 보유한 예약자 본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 양도서류
1. 예약자의 배우자 · 부모 · 자녀 : 예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실사용자의 신분증
2. 예약자의 형제 · 자매 : 예약자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실사용자의 신분증
3. 예약자의 배우자의 부모 : 예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실사용자 신분증
※국·공·사 자연휴양림은 정책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시 양도자(예약자)가 양수자와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 여부 등은 양도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