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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립 45개 휴양림에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 2024년 6주 정책 선착순 예약개시일에 따른 예약가능 날짜와 주말 추첨제에 해당하는 날짜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수기 주중 선착순 예약

  • 예약 : 사용일 기준 6주전 수요일 오전 09:00부터

○ 비수기 주말 추첨제 예약

  • 접수 : 매월 4일~9일(09:00~18:00) 에 익월분 신청가능
  • 추첨 및 발표 : 매월 10일(16:00)
  • 미당첨 및 미결제건 선착순 개시 : 매월 15일(09:00)에 6주 예약정책으로 진행됩니다.

○ 성수기 추첨제 예약

  • 기간 : 7.15~8.24
  • 성수기 추첨제 계획은 매년 5월중에 공지됩니다.
답변

★국립 45개 휴양림에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 2023년 6주 정책 선착순 예약개시일에 따른 예약가능 날짜와 주말 추첨제에 해당하는 날짜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수기 주중 선착순 예약

  • 예약 : 사용일 기준 6주전 수요일 오전 09:00부터


○ 비수기 주말 추첨제 예약

  • 접수 : 매월 4일~9일(09:00~18:00) 에 익월분 신청가능
  • 추첨 및 발표 : 매월 10일(16:00)
  • 미당첨 및 미결제건 선착순 개시 : 매월 15일(09:00)에 6주 예약정책으로 진행됩니다.


○ 성수기 추첨제 예약

  • 기간 : 7.15~8.24
  • 성수기 추첨제 계획은 매년 5월중에 공지됩니다.
답변

*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장애인/실버(65세 이상)/다자녀가정/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대상자/아세안 회원국 고객님들을 위한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우선예약 객실 세부현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 백운산자연휴양림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신규 지정(2022년 6월 우선예약부터 적용)
  • ※ 우선예약 객실의 경우 성수기/주중/주말 날짜 관계없이 익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 예를들어 이용하시려는 날짜가 8월일 경우 7월 접수기간에 신청, 9월일 경우에는 8월 접수기간에 신청해주세요!

1. 장애인우선예약 추첨제

  • 숲나들e 웹 고객님들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본인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8일 18:00 (익월분 신청)
  •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2. 실버전용(65세 이상)우선예약 추첨제

  • 주민등록상 나이가 65세인 고객님들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또는 실버전용 전화번호 1800-9448

    실버전용 전화번호

    로 전화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8일 18:00 (익월분 신청)
  •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3. 다자녀우선예약 추첨제

  • 숲나들e 웹 고객님들 중 다자녀가정에 해당되는 가구만 신청가능(3인 이상의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8일 18:00 (익월분 신청)
  •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4.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복지바우처 카드) 우선예약 제도

  •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복지바우처 카드) 대상자('21년 기준)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 14일 18:00(익월분 신청)
  • 추첨제도가 아닌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5. 아세안자연휴양림 우선예약 제도

  • 숲나들e 웹 고객님들 중 아세안 회원국 출신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님들만 신청 가능, 아세안휴양림만 신청 가능
  • 아세안회원국(10개국) :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얀마
  •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 14일 18:00(익월분 신청)
  • 추첨제도가 아닌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답변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기준 표입니다.
구분 위약금 공제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국립자연휴양림 배상 기준 표입니다.
구분 배상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 ~ 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위약금 미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공·사 자연휴양림은 위약금 정책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정책

※ 할인 정책 안내 대상 국립자연휴양림 :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속리산말티재, 오서산, 희리산, 용현, 상당산성, 아세안, 무의도, 청태산, 복주산, 용화산, 백운산, 삼봉, 용대, 방태산, 대관령, 미천골, 두타산(평창), 가리왕산, 검봉산, 화천숲속야영장, 대야산, 칠보산, 청옥산, 검마산, 통고산, 운문산, 신불산, 황정산, 달음산, 용지봉, 방장산, 덕유산, 운장산, 지리산, 남해편백, 회문산, 천관산, 낙안민속, 변산, 진도, 신시도

용어의 정의

  • -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 ~ 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 '지역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사람을 말한다.(특별시, 광역시 제외)※ 시·군·구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구분된 기초지방자치단체
  • -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말한다.
  • - 2017년 1월부터는 아세안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외국인도 100% 결제
  •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표입니다.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비수기·주중 성수기·주말
국가보훈대상자 1~3급 객실 50% 10% ※ 1인 1실에 한함 ※ 객실 :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시설 20%
4~14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장애인 중증(1~3급)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4~6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   -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율은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국빈 및 그 수행원
    • 2.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원
    •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4.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6.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 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9.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10.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17.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18. 병역 명문가 본인(병역 명문가증 제시 한함)
    • 19. 동절기 기간(12~3월) 입장료 면제, 국유 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은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20. 등록 포로(귀환용사증 소지자),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未 귀환용사 가족증 소지자)
    • 21. 다자녀 가정(3인 이상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며, 관련 서류 제시 가능자에 한함)

주차료 면제 대상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 -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 사업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산림청장이 산림 교육, 문화 행사 및 산림 홍보 등을 위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답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안내

입장료 & 주차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표입니다.
구분 기준 요금(원) 비고
개인 단체
입장료 어른 1인 x 1일 1,000원 800원
  •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면제
청소년 1인 x 1일 600원 500원
어린이 1인 x 1일 300원 200원
다자녀가정 면제
주차료 경형 1일 x 1대 1,500원 1,500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 차량 50%감면(「대리환경보전법」제58조)
중·소형 1일 x 1대 3,000원 3,000원
대형 1일 x 1대 5,000원 5,000원

시설 이용요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표입니다.
시설구분 기준 요금(원)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야영시설 노지야영장 - 10,000원 11,000원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기준보다 적거나 큰 야영데크 및 기준이 없는 야영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온수시설 등 추가편의 시설이 포함된 야영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추가 징수
야영데크 9m2 미만 12,000원 13,000원
9m2 ~ 13m2 미만 14,000원 15,500원
13m2 이상 15,000원 16,500원
오토캠핑장 12m2 미만 14,000원 15,000원
12m2 ~ 30m2 미만 17,000원 20,000원
30m2 이상 20,000원 25,000원
캐빈 - 32,000원 40,000원
캠핑카
야영장
80m2 이하 22,000원 35,000원
81m2 ~ 120m2 이하 23,000원 38,000원
120m2 초과 27,000원 42,000원
객실 숲속의 집 및 연립동 3인실
(18m2이하)
39,000원 65,000원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4인실
(19 - 28m2)
45,000원 82,000원
5인실
(29 - 33m2)
58,000원 106,000원
6-7인실
(34 - 44m2)
75,000원 134,000원
8-9인실
(45 - 57m2)
98,000원 173,000원
10-11인실
(58 - 67m2)
124,000원 208,000원
12인실
(68m2 이상)
163,000원 240,000원
산림문화
휴양관
3인실
(18m2 이하)
36,000원 60,000원
4인실
(19 - 28m2)
44,000원 76,000원
5인실
(29 - 33m2)
56,000원 102,000원
6-7인실
(34 - 44m2)
75,000원 134,000원
8-9인실
(45 - 57m2)
95,000원 162,000원
10-11인실
(58 - 67m2)
118,000원 197,000원
12인실
(68m2 이상)
152,000원 236,000원
숲속수련장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함

객실 이용요금 감면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이용요금 감면 표입니다.
구분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1 ~ 3급 객실 50% 10%
  •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 ~ 3 급)
  • 경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 ~ 6급)
야영시설 20%
4 ~ 7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8 ~ 14급 객실 20%
야영시설 10%
장애인 중증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휴양림 운영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
(중복할인 불가)
- 30% 이내 10% 이내
  • 객실에 한함

용어설명

  • - "성수기 및 주말" 이란 7월15일 ~ 8월24일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적용시기

  •   (이용일 기준) 2022. 10. 6.부터
  • 「국립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별표1
답변

★국립 43개 휴양림에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 2021~2022년 6주 정책 선착순 예약개시일에 따른 예약가능 날짜와 주말 추첨제에 해당하는 날짜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수기 주중 선착순 예약

  • 예약 : 사용일 기준 6주전 수요일 오전 09:00부터

○ 비수기 주말 추첨제 예약

  • 접수 : 매월 4일~9일(09:00~18:00) 에 익월분 신청가능
  • 추첨 및 발표 : 매월 10일(16:00)
  • 미당첨 및 미결제건 선착순 개시 : 매월 15일(09:00)에 6주 예약정책으로 진행됩니다.

○ 성수기 추첨제 예약

  • 기간 : 7.15~8.24
  • 성수기 추첨제 계획은 매년 5월중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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