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 정책 안내 대상 국립자연휴양림 :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속리산말티재, 오서산, 희리산, 용현, 상당산성, 아세안, 무의도, 청태산, 복주산, 용화산, 백운산, 삼봉, 용대, 방태산, 대관령, 미천골, 두타산(평창), 가리왕산, 검봉산, 화천숲속야영장, 대야산, 칠보산, 청옥산, 검마산, 통고산, 운문산, 신불산, 황정산, 달음산, 용지봉, 방장산, 덕유산, 운장산, 지리산, 남해편백, 회문산, 천관산, 낙안민속, 변산, 진도, 신시도
용어의 정의
- -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 ~ 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 '지역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사람을 말한다.(특별시, 광역시 제외)※ 시·군·구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구분된 기초지방자치단체
- -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말한다.
- - 2017년 1월부터는 아세안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외국인도 100% 결제
-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표입니다.
감면대상 |
등급 |
감면율 |
비고 |
비수기·주중 |
성수기·주말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객실 |
50% |
10% |
※ 1인 1실에 한함
※ 객실 :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
야영시설 |
20% |
4~14급 |
객실 |
30% |
야영시설 |
15% |
장애인 |
중증(1~3급) |
객실 |
50% |
10% |
야영시설 |
20% |
경증(4~6급) |
객실 |
30% |
야영시설 |
15% |
지역주민, 다자녀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객실 |
30% |
10% |
야영시설 |
20% |
- ? -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율은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국빈 및 그 수행원
- 2.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원
-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4.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9.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주차료 면제 대상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 -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 사업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산림청장이 산림 교육, 문화 행사 및 산림 홍보 등을 위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