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공지] 제천시민 감면 혜택.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10-12
조회수 14505
박달재자연휴양림 이용객 준수사항 제천시민 감면 혜택 예약자 본인(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자)이 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는 시설 사용료의 30%, 비수기는 50% 감면 합니다. 입실 당시 예약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를 제시(입실 후 익일 제시는 불가) 하여야 하며 1명이 1동(실)의 숙박 시설에만 적용(입실은 15시부터 22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