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식물원을 품은 수도권의 숲속 쉼터
산림청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필독!! 유명산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예약자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5-26
조회수 21084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유의사항 ]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의 공공질서 확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약자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매표소 또는 방문자안내센터(관리사무실)에서 본인 확인 후 체크인 가능합니다.

 ※ 할인대상일 경우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한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후 할인 적용

   -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객실소독과 청결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는 기본사항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격리대상자 포함) 중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 


▪ 자연휴양림 특성상 숲에 인접해 있습니다. 시설물 유해충(벌레) 방제작업을 정기, 수시로 하고있지만 시설물 주변과 시설물 내에 유해충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용객 여러분께서 유해충에 건강이 위험하거나 주의가 필요하신분 또는 알레르기, 유해충에 대해 민감하신 분들은 자연휴양림 이용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에서는 정숙관광을 부탁드립니다고성소란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금지되며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환불 없이 강제 퇴장 조치 할 수 있으니 공공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객실 및 야영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시설물 기준인원 외 입실자 추가는 불가하오니 꼭 기준인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내 침구류와 취사도구는 비치되어있으며 세면도구수건 등은 이용객께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시설물(객실,야영장) 이용객은 지정 장소에서 바베큐(취사가능하며 숯번개탄만 사용하시되 장작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매년 산불조심기간 바베큐 금지(적발시 즉시 퇴장 + 행정처분)


▪ 휴양림 내 비치된 물품은 공용물품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물품 훼손이나 분실 시 변상)


▪ 산림보호법에 의거 휴양림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며산불 취약지역으로 휴대용 가스버너양초폭죽 등 객실내외 

  화기물품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야영시설은 22:00시 이후 매너타임이므로 옆 텐트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등을 삼가해주시고 이야기는 작은 소리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객 안전을 위해 개별 데크마다 사용전력 600W 이하의 전기제품만 사용가능 합니다.


▪ 퇴실 시 쓰레기는 되가져 가시거나  가평군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분리 배출합니다.


▪ 애완동물은 동반입장이 불가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 독을 지닌 동물과 곤충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먹이 주는 행위 금지

  고객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관리자 배상책임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용객께서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휴양림 직원 모두 여러분들의 가족이자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저희 자연휴양림 직원들에게 반말, 폭언, 욕설, 폭행, 무리한 요구 등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근래들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들은 앞으로 강력히 대응 할 예정이며, 저희 자연휴양림 직원들에게 폭언 등 무리한 요구를 삼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실(유명산자연휴양림: 031-589-5487)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