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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원을 품은 수도권의 숲속 쉼터
산림청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숯불 바비큐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06-19
조회수 3583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구역 내에서 숯불 (숯, 번개탄, 장작 등)을 이용한 바비큐 연중 금지 > □ 추진 배경 2018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가평 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지정번호 제2018-3호, 오두막 A동 및 B동)』과 2019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가평 유명산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지정번호 제2019-11호, 자생식물원)』을 산불재난 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 관리 필요 □ 추진 계획 ㅇ 사전 홍보 : 2025. 3 ~ 4월(고객 대상으로 숯불사용금지 홍보 실시) ㅇ 시행 일자 : 2025. 5. 1.부터 본 계획의 변경시까지 ㅇ 주요 내용 : 야영장, 숲속의 집, 휴양관 등에서 숯불(숯, 번개탄, 장작 등)을 이용한 바비큐 행위를 금지함. 다만,『휴대용 가스렌지』는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