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산음휴양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이용객분께서는 사적모임금지 인원(3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인의 경우 객실 기준 인원내 이용 가능(주민등록 등본 등 제시).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1588-3250, 031-774-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