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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음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 알림(22.04.18.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4-15
조회수 1616

2022418()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휴양림 이용안내

 1) 기간 : 2022. 04. 18.()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

 2) 내용

   - 객실 기준인원에 맞게 이용가능

   - 시설 당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두명 이하 범위에서 기준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3'이용객 준수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PCR검사 검사결과지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증빙서류 4)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검사결과지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 예약자 본인 외 동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동반자는 가족으로 한정합니다.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251급에서격리(7)의무가 있는 2으로 조정,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됨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