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된
산림청 국립산음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3.2.1.~5.15.)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2-03
조회수 1155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3.2.1.~5.15.) 알림

 

산림보호법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 5. 15.()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o 유의사항

1. 산불조심 기간 중 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