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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음자연휴양림

공지사항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2024. 4. 1.~4. 30.)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4-01
조회수 132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1. 기 간 : 2024. 4. 1. ~ 4. 30. (30일간) 2. 사 유 : 최근 10년(’14∼’23년)간 총 32건의 대형산불 중 44%인 14건이 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o 유의사항 1. 산불조심 기간 중 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산불 신고 요령, 당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붙임 2. 산불특별대책기간 당부사항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