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된
산림청 국립산음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산음 반려견동반 시설 이용안내(일반지구에서 3.8km 떨어진곳에 위치)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3-28
조회수 33663
○ 반려견 동반 객실 운영 기간: (4.1 ~ 10.31), 야영장 없음. ○ 반려견 동반객실 이용자 준수 사항 - 반려견 지구(연립동 12객실, 반려견 놀이터)만 출입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 일반지구 반려견 동반입장 불가 합니다. - 반려견 동반객실에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 6개월~10년생, 15kg 이하의 광견병 예방 접종(1년 이내)을 완료한 건강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주가 직접 광견병 예방 주사를 접종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휴양림 이용객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맹견 및 15kg 초과 중, 대형견은 입장이 불가 합니다. - 질환(질병)이 있거나 발정· 생리 중인 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휴양림 내 놀이시설, 객실 외에서는 반려견 안전줄(목줄, 2m 이내)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반려견주는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생기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에서 반려견이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 휴양림 내에서는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 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견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외 반려견 동반 이용 시설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숲나들e 자주 하는 질문에 반려견 동반 이용 시설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