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산음자연휴양림 내의 야영장, 숲속의 집, 휴양관 주변에서 『숯불(장작,번개탄 등)』을 이용한 바비큐 행위를 금지하고, 음식물 조리시에『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하도록 홍보 및 계도하고자 함. |
1. 추진 배경
❍ 2009년에『우리나라 제1호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약 2만명/년), 적극적인 치유의 숲 보존 관리 필요(산불예방 등)
❍ 2018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 숲해설 코스』를
산불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 관리 필요
❍ 2019년 한해 동안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2020년부터 산음자연휴양림내
바비큐 전면금지』내용을 기 홍보함
2. 추진 계획
❍ 시행 기간 : 2020.1.1.부터 본 계획의 변경시까지
❍ 주요 내용
- 휴양림 객실 주변에 비치된 피크닉테이블, 야영장 내 야영데크에서 숯불(장작, 번개탄 등)을 이용한 바비큐 행위를 금지하며,
- 상기 장소에서 취사 행위 시,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하도록 함
3. 행정 사항
❍ 홈페이지(숲나들e) 홍보, 휴양림 이용객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붙임 국립자연휴양림 바비큐장 운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