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된
산림청 국립산음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산음자연휴양림 숯불바비큐 금지 추진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06-21
조회수 10803

 산음자연휴양림 숯불바비큐 금지 추진 계획


  2020년부터 산음자연휴양림 내의 영장, 숲속의 , 휴양관 주변에서숯불(장작,번개탄 )』 이용한 바비큐 행위를 금지하고, 음식물 조리시에휴대용 가스렌지 사용하도록 홍보 계도하고자 .



1. 추진 배경

    ❍ 2009년에우리나라 1 치유의 조성되어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

       추세( 2만명/), 적극적인 치유의 보존 관리 필요(산불예방 )

 ❍ 2018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 숲해설 코스

   ​산불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 관리 필요     

 ❍ 2019 한해 동안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하여『2020년부터 산음자연휴양림내

   바비큐 전면금지내용을 홍보함

2. 추진 계획

  ❍ 시행 기간 : 2020.1.1.부터 계획의 변경시까지     

  ❍ 주요 내용

     - 휴양림 객실 주변에 비치된 피크닉테이블, 야영장 야영데크에서 숯불(장작, 번개탄 ) 이용한 바비큐 행위를 금지하며,

     - 상기 장소에서 취사 행위 , '휴대용 가스렌지' 사용하도록

3. 행정 사항

  ❍ 홈페이지(숲나들e) 홍보, 휴양림 이용객 대상으로 홍보 계도

붙임  국립자연휴양림 바비큐장 운영 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