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 2021. 10. 18.(월) ~ 2021. 10. 31.(일)
- (수도권 4단계) 미접종자 4인,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는 수도권 8인까지,
비수도권 10인까지 가능(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
(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 10월 18일부터 객실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취소 시 위약금은 정상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