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됩니다.
2. 전국적으로 10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래 내용을 공유해드리오니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3개소
○ 기 간 : 2021. 4. 04.(월) ~ 2022. 04. 17.(일)
○ 주요내용
[시설 운영 관련]
* 객실 내 사적 모임 정원 기준 초과 금지 (4인실4인,5인실5인.6인실 6인.7인실7인.12인실10인 까지)
[사적모임 관련]
(전국) 접종여부 관계없이10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사적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할하는 경우 포함
-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