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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울산시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신불산 휴양림 운영사항 안내(21.4.16.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4-16
조회수 1955

 2021년 4월 13일부터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어 국립신불산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숲속의 집 및 연립동 : 10인실 미만 객실만 운영

 - 산림문화휴양관 :  객실 수 30% 수준으로 운영

 - 30% 수준으로 야영장 운영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유효함에 따라 5인실 이상 객실 예약 시 타인끼리 이용하는 경우 4인 이하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5인 이상 이용가능

(체크인할 때 직계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빙 필요(가족관계증명서))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2명까지만 기준인원에 산정하지 않으니 이용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단, 연령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지참 필요/핸드폰 사진 불가)

*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 위 조치는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도 해지시까지 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운영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세부 운영 현황은 월별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예약이 제한되는 모든 객실의 대기는 일괄 취소(별도 통보 없음)되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