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활엽수가 조화를 이룬
산림청 국립삼봉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국립삼봉자연휴양림 야외 바비큐시설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3-11-08
조회수 15978

최근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인하여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봉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야외 바비큐 시설에 대한 사용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전면 금지”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사용금지 기간 : 2013. 11. 1.~ 12. 15.(46일간)


※ 기상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당부사항


 첫째, 삼봉자연휴양림에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동안 숯 또는 장작불을 사용한 야외 바비큐 시설 사용을 전면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봉자연휴양림내에서 야외취사 및  불씨 취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관리사무실에 등산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넷째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의 산림에서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삼봉자연휴양림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삼봉자연휴양림 : 033)435-8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