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8일(토)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 2021. 12. 18.(토) ~ 2022. 01. 02.(일), 16일간
- 객실 내 사적 모임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사적모임 관련]
(전국)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할하는 경우 포함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12세 아동의 경우 1인으로 산정)
-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추가 문의는 031-771-71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