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중미산자연휴양림 운영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3-18
조회수 1263

'22년 3월 21일(월) 0시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중미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


○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 2022. 3. 21.(월) ~ 2022. 4. 03.(일), 14일간

 - 객실 내 사적 모임 정원 기준 초과 금지

   (5인실 : 5인 까지, 6인실 : 6인 까지, 16인실 : 8인 까지)

 [사적모임 관련]

 (전국)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_ 주민등록등본 필히 지참해야 입실가능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할하는 경우 포함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12세 아동의 경우 1인으로 산정)

 -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추가 문의는 031-771-71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