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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5.10.20. ~ 12.15.)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1-09
조회수 1749
산림청 공고 제2025–338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산불조심기간 : 2025. 10. 20. ~ 12. 15(57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산불조심기간 중 방태산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이용 불가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붙임 참조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배너창(서비스 예정)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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