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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운영 알림(21.7.26.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27
조회수 2580

20217270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됨에 따라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    간 : 2021. 07. 27.() 0~ 08. 08.() 24

운영사항

    1) 숲속의집, 연립동 : 운영 가능

    2) 산림문화휴양관 : 객실 수 3/4 수준 운영

      * 판매제한 대상객실 : 꾀꼬리, 파랑새, 비둘기, 고라니, 오소리, 족제비

    3) 해당 기간 내 취소 시 위약금 미부과 취소 가능

 거리두기 3단계 시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직계가족 또는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

        (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판매제한은 해당 게시글 등록 후 순차적으로 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판매제한되는 객실 예약 고객 대상으로 예약취소 안내 전화예정이며, 729일분 예약대기

     부터 일괄 취소됩니다.(별도 안내 없음)

    * 해당 객실 예약제외 및 예약대기취소는 8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붙임 1.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 공고(철원군 공고 제2021-960호).

       2.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철원군 전역).



첨부파일
  •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 공고(철원군 공고 제2021-960호).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철원군 전역).hwp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