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산림과 맑은 계곡
산림청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전국 사적모임금지인원 조정에 따른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운영사항 알림(21.12.07. 16시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08
조회수 1302

오는 126() 0시부터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비수도권 지역) 8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       간 : 2021. 12. 06.() ~ 2022. 01. 02.(), 4주간

- 적용지역 :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철원군) 

126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객실의 입실인원에 대한 안내전화예정이며, 사적모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세이하 아동의 경우 각 지역별로 방침이 다르므로 각 휴양림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검사 검사결과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 예약자 본인 외 동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동반자는 가족으로 한정합니다.(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033-458-94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