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산림과 맑은 계곡
산림청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전국 사적모임금지인원 조정에 따른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운영사항 알림(21.12.18. 00시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16
조회수 1035

오는 12월 18일(토) 0시부터 전국적으로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 상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17실) 이용객 및 당일 이용객

기 간 : 2021. 12 . 18.() ~ 2022. 01. 02.(), 16일간

주요내용

[시설 운영 관련]

 - 국립자연휴양림 43개소 판매대상 전 객실 운영

  * 객실 내 사적 모임 정원 기준 초과 금지

[사적모임 관련]

 (전국)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할하는 경우 포함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12세 아동의 경우 1인으로 산정)

 -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공지사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