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숲과 야생화 꽃밭이 어우러진
산림청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가리왕산자연휴양림(정선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안내(21.08.13.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8-13
조회수 2904

강원도 정선군이 8140시부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정선)

- 격상기간: 2021. 8. 14. () 0~ 2021. 8. 27. () 24

- 대상휴양림: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 운영사항

1) 숲속의집 및 야영장 : 운영 가능

2) 산림문화휴양관: 객실 수 3/4 수준으로 운영

 * 판매제한 대상객실 : 진달래, 들국화, 산수유, 꽈리


거리두기 3단계 시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돌봄인력이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 객실 정원 계산 시 미취학 아동(6세 미만)1인으로 산정

   - 예약 취소(본인 취소 포함) 시 위약금 미부과(예약일 기준 : 21.8.14.~8.27.)  

이용시 지참 증방서류

 -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 및 가리왕산자연휴양림(033-562-58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판매제한되는 객실 예약 고객 대상으로 예약취소 안내 전화예정이며, 대기는 816일부터 일괄 취소됩니다.(별도 안내 없음)

* 해당 객실 예약제외 및 예약대기취소는 8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허용인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