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0. 02. 1. ~ 05. 15.) 안내 >
o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산불조심기간 : 2020. 02. 1. ~ 05. 15.
ㅁ 산불조심 기간중 규제사항
- 산불조심기간중에는 야외 바비큐가 금지됩니다.
단, 휴대용 버너를 이용한 정해진 곳에서의 취사는 가능합니다.
- 국립자연휴양림은 전면 금연 구역입니다.
(단, 흡연구역에서는 가능하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043-543-628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