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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화천숲속야영장

공지사항

[공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5.01.24.~05.15.) 설정·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01-15
조회수 1872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25. 01. 24. ∼ 05. 15. / 112일 ○ 유의사항 1. 산불조심기간(01.24.∼05.15.) 중 내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신고요령 및 당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