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와 관련하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은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5인실 이상 객실도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2.부모 동반 직계가족에 한하여 4인 이상 객실도 정원에 맞게 이용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4인이상은 부모 등재 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십시오.
3..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및 1회 접종하는 백신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제외되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4인 초과 시 백신접종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4.타인 사적모임 4인 초과 시 방역법 위반으로 신고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원 지켜주십시오.
5.4인이상 금지 규정에 의해 취소 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취소 시 고객센터 (1588 3250 )나 덕유산자연휴양림(063 322 1097)으로 연락 주십시오.
6.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공지사항 222번을 참고하십시오
휴양림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