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7일 0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 : 2021. 07. 27.(화) 0시 ~ 08. 08.(일) 24시
- 운영사항
1) 숲속의집, 연립동, 야영장 : 운영 가능
2) 숲속수련장 : 운영불가
3) 목공체험장 및 바베큐장 사용 불가
4) 해당 기간 내 취소 시 위약금 미부과 취소 가능
○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의 경우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동거가족의 경우 등본상 거주지 일치, 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경우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 4인 이하의 일반 입장 허용(단,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