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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사적모임 6인 3월 20일까지 연장에 따른 (3.5. 기준)덕유산휴양림 운영 알림 (이전과 같음)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3-11
조회수 471

사적모임 6인까지 조치가 3월 2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 : 2022년 3.7. ~3. 20.까지

  비수도권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만 사적모임 가능

  *같은 일행이 여러 객실 쪼개기 입실하여 모이는 행위 안 됩니다.

사적모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할하는 경우 포함

 -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거기두기 인원 조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위약금 없이 반환 처리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검사 ▶ 검사결과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단, 예약자 본인 외 동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동반자는 가족으로 한정합니다.(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