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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6.2.-6.19.)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6-04
조회수 735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 (6.2.-6.19.)을 운영합니다. 

- 휴양림 내 등산로 이용 시 화기 지참 불가하며 

- 객실 주변 및 야영장에서 숯, 장작, 차콜 사용 안 됩니다.

- 바비큐장 이용 시 화기에 주의해 주시고 불씨가 완전히 소화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바비큐장에서도 숯만 가능합니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 발령일시 : 2022. 6. 3.(금), 14:00 

   . 발령지역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