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 (6.2.-6.19.)을 운영합니다.
- 휴양림 내 등산로 이용 시 화기 지참 불가하며
- 객실 주변 및 야영장에서 숯, 장작, 차콜 사용 안 됩니다.
- 바비큐장 이용 시 화기에 주의해 주시고 불씨가 완전히 소화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바비큐장에서도 숯만 가능합니다.)
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나. 발령일시 : 2022. 6. 3.(금), 14:00
다. 발령지역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