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야 지대에 우뚝 솟은 호남의 삼신산
산림청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운영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8-09
조회수 1884

2021822일까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2주 연장됨에 따라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기간 : 2021. 08. 09.(월) 0~ 08. 22.() 24

- 객실 운영 현황:숲속의집 88실 운영, 산림문화휴양관 3/4운영 

2) 산림문화휴양관 : 물푸레(4인실), 오동나무(5인실), 참나무(4인실이용불가

 

해당 기간 내 취소 시 위약금 미부과 취소 가능

거리두기 3단계 시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지가 같은 동거 인원

2)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최종 접종 후(얀센의 경우 1) 14일 경과자에 한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