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야 지대에 우뚝 솟은 호남의 삼신산
산림청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9/6~10/17)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04
조회수 2221

2021년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연장에 따른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기       간 : 2021. 09. 06.(월) 0~ 10. 17.() 24

- 객실 운영 현황:숲속의집 88실 운영, 산림문화휴양관 3/4운영 

- 산림문화휴양관 : 물푸레(4인실), 오동나무(5인실), 참나무(4인실이용불가

   해당 기간 내 취소 시 위약금 미부과 취소 가능


 현 전남지역 3단계 방역 조치는 사적모임 4인(미취학 아동 포함)까지이며,

    접종자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4명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지가 같은 동거(돌봄) 인원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람(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