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산불조심기간: 2023. 11 1.(수) ~ 12. 15.(월)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o유의사항
1.산불조심 기간 중 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2.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