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소나무 숲과 동해바다를 한번에
산림청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연장에 따른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운영 알림(21.9.6.기준) ★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9-07
조회수 1197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이 위치한 경상북도 영덕군의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현행 유지에 따른 운영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 9. 6.(월), 00시 ~ 10. 3.(일), 24시, 이용일 기준


○ 적용사항

  -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5인 이상 모임 금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

      * 동거가족,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코로나19 백신 최종 접종 완료자 (아래표 참조)

      * 예외인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1) 동거가족(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도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코로나19 백신 최종 접종 완료자 :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의 경우 1회 접종) 14일 경과자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일반 입장은 18시 이전까지 4인까지 가능,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인 입장 불가

   - 사적모임금지 인원보다 이용 예정 인원이 많은 경우, 예약 취소시 위약금 미부과(예약일 기준:21.9.6. ~ 10.3.)


※ 이용시 지참 증빙서류

   -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코로나19 백신 최종 접종 완료자 : 접종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