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소나무 숲과 동해바다를 한번에
산림청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알림(22.04.18.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5-30
조회수 755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해제에 따른 사적모임기준 안내

- 적용일시 : 2022년 0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객실 내 사적 모임 조치 해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휴양림 이용안내

  1) 객실 기준인원에 맞게 이용 가능

  2)시설 당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두명 이하 범위에서 기준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3조‘이용객 준수사항’)

○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반환처리 안내


  1)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

   (증빙서류 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

                 (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PCR검사

                 ▶ 검사결과지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증빙서류 4)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 검사결과지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2) 단,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미부과는 예약자 본인에 한정하며, 본인 외 동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예약   을 취소하는 경우 그 동반자는 가족으로 한정함.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 및 칠보산자연휴양림(☎054-732-16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